pcTattletale의 개발자인 브라이언 플레밍이 이번 주 동의 없이 성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거의 25년 전에 출시된 플레밍의 소프트웨어는 대상 장치의 활동을 기록하여 pcTattletale 구독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에 비디오를 업로드했습니다.
pcTattletale 웹사이트는 한때 자녀를 감시하는 부모나 직원을 추적하는 고용주를 위해 사용을 홍보했지만, 플레밍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낭만적인 파트너를 모르게 염탐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연방 도청법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성인을 감시하는 것은 법적 경계를 벗어납니다.
2002년에 처음 출시된 pcTattletale은 키스트로크 기록, 스크린샷 캡처, 위치 데이터 추적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부모가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기업이 직원 생산성, 절도 및 근무 시간 손실을 감시하는 도구로 판매했습니다. 법 집행 기관도 수사를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감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환경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부모의 통제나 직원의 동의를 얻은 고용주 감시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성인을 은밀하게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감시 대상자가 감시에 대해 알고 동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플레밍의 유죄 인정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법적 결과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감시 소프트웨어가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업계에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밍의 선고 결과는 유사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향후 사건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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